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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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신교회를 다닐 때는 목사님이 십일조는 의무라고 강조했고, 저도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봉헌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무금을 내긴 하지만 십일조를 의무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아쉽습니다. 왜 십일조를 내는 신자가 많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한영교(서울 발산동본당, 71)

 

답) 교무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신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천주교인들은 십일조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 아쉽다."는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십일조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신명기, 민수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희는 세 해마다 십일조를 바칠 때에 너희 소출에서 십분의 일을 모두 떼어 놓고…그것을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대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으며…"(26, 12-13)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십일조 납부를 교무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수입의 10분의 1을 교무금으로 봉헌하는 게 맞지만 요즘 같이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십일조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성의껏 교무금을 봉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무금 액수를 다소 유연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달 30일 중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월수입의 30분의 1을 책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교무금은 교회 운영ㆍ유지, 사목활동을 비롯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입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가정마다 매달 교무금을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책정한 교무금을 낼 수 없어 고민하다 아예 냉담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는 본당 신부와 면담을 통해 밀린 교무금이나 책정액을 삭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무금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신자들이 많다면 교회는 유지되기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행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교무금 납부 의무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제님도 개신교회에서 십일조를 봉헌하셨던 것처럼 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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