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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 트윗을] (30) 인간 생명은 언제 시작되나요

난자 정자가 수정된 순간 생명 시작

 

 

문 :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답 : 인간의 생명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만나 수정될 때 시작합니다. 현대 과학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DNA에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정 직후의 새로운 인간 존재는 ‘수정란(수정체)’이라고 부릅니다. 수정란은 바로 분화되는데 이를 ‘상실배’라고 부르지요. 수정한 지 4일이 되면 상실배는 어머니의 나팔관을 통해 이동하며 ‘포배’로 발전해 자궁에 착상합니다. 포배는 배아로 성장하고, 배아가 좀 더 성장하면 ‘태아’가 됩니다. 이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면 마침내 ‘아기’가 되지요.

 

문 : 인간은 언제부터 생명권(살 권리)을 갖게 되나요.

답 :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권 즉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파괴되거나 냉동되거나 복제되거나, 조작되거나, 저장되거나, 보관되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배아는 성장의 첫 단계를 거치고 있는 인간입니다.

 

문 : 낙태는 나쁜가요.

답 :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저절로 중단되는 유산은 슬프지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선별적 낙태와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아무리 어리고 방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라 해도 낙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 : 낙태는 불법인가요.

답 :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2월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한 경우일 때는 인공 임신 중절 곧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생명운동 단체들은 이 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허용 범위를 둠으로써 낙태죄로 처벌하는 일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 :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낙태하면 안 되나요.

답 : 끔찍한 성폭행 범죄로 임신하게 됐을 때 그 여성은 낙태를 고려하고 많은 사람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태아는 살 권리가 있고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성폭행범의 죄를 벌하는 것입니까? 그 엄마와 아이는 다 무고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또 자발적인 성관계를 했지만, 임신을 후회할 경우에도 태아와 아이는 살 권리가 있으며 여전히 인간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입양이 최상의 선택이라면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 :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은 어떤 것이라도 산모와 아기 모두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산모든 아기든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의도적이고 직접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궁을 제거하여 산모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수술은 윤리적일 것입니다. 아이까지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술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 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12월 10일, 정리=서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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