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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신부영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민원 안내

개정 여권법이 2008년.6.29일 발효됨에 따라 여권 관련 업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교민 여러분께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양지 하시고 귀 단체 회원과
주위의 교민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전자여권이 새로 도입됩니다.

6월 29일부터 국내에서는 전자여권만 신청/발급 가능하게 되고 재외공관 에서는 오는 11월 이후 전자여권 발급 신청을 접수합니다.(구체 일자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우편신청 불가)하셔야 하며.
국내에서만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기존 방식의 여권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처리기간이 길어 집니다.

저희 공관에 신청 하시면 통상 10일 이내 처리해 드릴수 있었던 여권유효기간 연장이 6월 26일 부터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사진전사식 발급으러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권유효기간 연장도  여권 발급과 같이 8주 내외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11월 전자여권발급 시작 전까지는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3.소지하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 하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재도의 시행과 더불어 특히 초기애는 여권(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오니,소지하고 계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여권(재)발급 또는 여권유효기간 연장발급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 주소
Bugenhagenstr.8-10.20095 Hamburg
전화 : 040 30 30 98 61 /Fax 040 33 22 29 09

자료재공 :주 함부르크총영사관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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