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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times대법원, “국고 보조금 편취.횡령혐의 인정안돼”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기간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24시간 숙식제공과 치료 및 재활지원을 받는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 꽃동네 측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편취하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업무상 횡령 건에 관해서는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사용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에 따라 그 토지구입에 소요된 각 자금의 송금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부는 그동안 친인척의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데 꽃동네자금 7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근무자 수를 늘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해왔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동안 오웅진 신부 변호인단측은 “당초 태극광산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작된 것이 검찰 내사 과정에서 오웅진 신부 개인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오신부의 변호를 맡았던 임광규 변호사는 “오웅진 신부는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 중 단 하나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은 났지만 수개월에 걸친 계좌추적과 가택수색, 회원급감과 지원중단 등으로 꽃동네는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기 이전 오신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1월 열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오웅진 신부 법적 공방이 남긴 것     “명예회복 했지만 피해보상은 누가?…”
                                                                    
                                                                    오혜민 기자 gotcha@catholictim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