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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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15:47

대사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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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액체, 젤류 및 에어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액체폭탄 테러위협에 대비코자 액체, 젤류 및 에어졸
에 대한 보안통제 지침을 제정하여 체약국에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2007.3.1 부터
대한민국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통과, 환송 포함)
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실시하오니 항
공편 이용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공지내용을 동포사회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액체 – 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 제한

가.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 – 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ml이하의 용기는 용량 1Liter이하의 투명
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cm x 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
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승객 1인당 1Liter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Liter보다 큰 봉투는 반입
할 수 없다.

다.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을 동반한 경우 유
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 젤류 및 에어로졸의 반입제한

가.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 “Tamper-evident bag
”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
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푸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
되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
은 위 “가”의 요건을 층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3. 기타 사항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에 있어 추가 정보나 문
의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http://www.casa.go.kr)참조 또는 항공보안팀
(02-2669-6373~6374)으로 연락 바랍니다.


함부르크 한인회장 - 신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