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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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20:41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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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사실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광복이 되기 전,

7월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국경일이긴 하지만 2008년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빨간 날, 즉 공휴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저는 확실히 휴일 개념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매일이 휴일이고, 또 매일이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휴일에 그리 민감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빨간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도 독일의 휴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개념도 별로 없어지고, 요일 개념도 없어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헌법 위에 서 있는 듯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가끔씩 거부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헌법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일을 볼 때면

도대체 법이 왜 있는가 하고 울분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같은 분들도 너무 법에만 얽매인 탓에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애꿎은 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법 역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여기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침을 어긴 사람들로부터

함부르크 시가 지금까지 65만 유로를 거둬들였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침을 어겨 벌금을 냈나 봅니다.

법이 있고 지침이 있다면 그걸 준수하는 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도 불편하다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어기게 된다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배려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은 분명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나’부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법은 그야말로 종잇조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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