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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몰타에 이어 독일에서도 이혼 후 사회적으로 재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할 전망이다. 

독일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혼 후 사회적 재혼을 한 신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독일 주교회의는 2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은 사목자들이 동반의 과정을 통해 각 개인별 사례에 따라 '차별화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독일 주교회의는 이 동반의 과정을 통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몰타의 주교들도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 기초해 비슷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몰타의 주교들은 사회적으로 재혼했거나 이혼한 신자들이 영적 식별 과정을 거쳐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다면 성체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의 기쁨」은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지난 2015년 열린 제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후속 문헌으로, 오늘날 복잡한 가정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모든 독일 주교들이 교황 권고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독일 출신인 신앙교리성 장관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은 교회는 이혼 후 교회 밖에서 재혼한 신자들에 대해 "이들이 성관계를 피하지 않는 이상, 영성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뮐러 추기경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 '일 티모네'(Il Timone)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간음이 대죄가 아닐 수는 없다"면서 "대죄를 지은 이에게 성사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교들이 먼저 교회의 원칙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교황 권고를 확대해석하는 주교들을 책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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